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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 2008.1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6.10.18>

2. 「의료법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례

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1267 판례